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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후 대물 미수선 처리 비용이 너무 적은데 소송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9-29
오토바이 사고 후 대물 미수선 처리 비용이 너무 적은데 소송 가능할까요?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대물 보상을 받으려는데 보험사에서 미수선 처리 비를 말도 안 되게 낮게 책정하네요 ;; 실제 견적서 기준으로 소송을해서 제대로 된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으로 실제 견적서 기준 금액을 받아낼 가능성은 있지만, 보험 약관상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미수선처리는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방식인데, 보험사들은 통상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실제 수리 견적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약관에 정해진 산정 방식대로라면 소송으로 뒤집기 쉽지 않지만, 명백히 근거 없이 낮게 책정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비업체 여러 곳에서 정식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 산정액과 차이를 명확히 보이시고,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재산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으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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