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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데 퇴근 후 배달 알바(투잡)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 되나요?

등록일 | 2026-07-21
현직 공무원인데 퇴근 후 배달 알바(투잡)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 되나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퇴근 후에 배달 투잡을 좀 해보려 합니다 ;;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액 배달 알바도 허용이 안 되는 건지.. 몰래 하다가 걸리면 징계 사유가 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현직 공무원이 퇴근 후에 배달 알바(투잡)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위배되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타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소액의 부업이라도 지속성이나 수익성이 발생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간혹 생계유지를 위해 몰래 배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겸직 허가 지침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세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되, 배달 업무는 허가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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