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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때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려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질의 요

등록일 | 2026-04-15
전세 재계약 때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려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질의 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기간 연장을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 집주인이 본인 들어와 살 거라며 거절하는데.. 실제로 실거주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절 사유가 타당한지 전문가분들께 질의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건 불법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진짜 사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주소지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제3자가 전입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짜 실거주로 밝혀지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퇴거 후에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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