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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애가 킥보드 탔는데 미성년자 지쿠터 벌칙금 고지 어디로 오나요?

등록일 | 2026-08-24
중학생 애가 킥보드 탔는데 미성년자 지쿠터 벌칙금 고지 어디로 오나요?
면허도 없이 탔다가 경찰한테 걸렸나 봐요 ;; 미성년자 지쿠터 무면허 주행 벌칙금 고지가 부모님 주소지로 오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지쿠터 등)를 운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보호자(부모님)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범칙금 납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만 14세 이상~15세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른 범칙금 납부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부모님 자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므로 부모님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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