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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나 규범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4-15
골목길에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나 규범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집 앞 골목에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게 설치 되어서 차 하부가 자꾸 긁혀요 ;; 이거 지자체에서 설치 할 때 높이나 간격에 대한 법적 규범이 따로 있는 거 맞죠? ? 신고해서 낮출 수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높이 10cm, 길이 3.6m라는 표준 규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 앞 골목의 방지턱이 이 기준보다 너무 높거나 가파르게 설치되어 차량 하손을 유발한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과(또는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규격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낮추는 재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하니, 줄자로 대략적인 높이를 재서 사진과 함께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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