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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당일 취소했다고 병원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수술 당일 취소했다고 병원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성형외과 예약금을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일 취소했거든요 ;; 병원 측에서는 자체 환불 규정 이라며한 푼도 못 준다는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성형외과 수술 당일에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리 낸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상 환자의 단순 변심이나 사유로 수술 당일 혹은 예약 시간 경과 후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병원 측이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전액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무조건 예약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절대적인 면죄부는 아닙니다. 세법과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예약금의 전액 몰수가 인정되는 것은 그 예약금이 '총 수술 비용의 10% 이하'일 때로 한정되므로, 만약 가계약 당시 결제한 예약금이 전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고액이었다면 병원은 그 10% 상한선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금액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약정 전에 이미 진행한 혈액검사나 CT 촬영 등의 실비 검사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차감될 수 있으니, 병원 자체 약관만 믿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낸 예약금이 전체 수술비의 몇 퍼센트 비중이었는지부터 조목조목 따져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병원이 내세우는 일방적인 자체 환불 불가 약관'이 아니라 '공정위 기준에 따른 총 수술비 10% 상한선의 위약금 초과 여부와 사전 검사 실비의 정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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