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우선순위 기준 어겼다고 사고 났는데 제 과실이 큰가요? ㅜ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인 게 회전교차로 우선순위 기준 맞죠? 저는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뒤차는 제가 갑자기 섰다며 뭐라 하네요 ;; 도로교통법상 정확한 통행 방법이 궁금해요 ㅜ
답변 1
회전교차로는 이미 교차로 안을 돌고 있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는 차가 무조건 양보하는 게 법적 기준입니다. 멈췄는데 뒤차가 부딪혔다면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뒤차의 과실이 크겠지만, 회전교차로 입구에서는 진입차가 일단 멈추거나 서행하는 게 원칙이라 질문자님이 갑자기 급정거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억울한 면이 많으실 것 같네요. 도로교통법상 회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서 보험사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