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낼 때 현금 영수증 부탁하니 부가세 별도로 요구 하네요.. 복비 입금하고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니까 부가세 10% 더 내라고 요구 하시더라고요 ;; 원래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인 거 아닌가요? ? 이거 거부해도 되는 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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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만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10%나 받을 수 없으며 현금 영수증 발행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선 해당 중개업소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과세자가 맞다면 10%를 주는 게 맞지만, 간이과세자인데도 10%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이니 거부하시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