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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맥주 같은 주류 판매하는 게 불법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6-26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맥주 같은 주류 판매하는 게 불법 아닌가요?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장 갔는데 주류를 팔더라고요 ;; 일반음식점 허가 없이 실내 골프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맞나요? ? 신고 대상인가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실내 스크린 골프장 자체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매장 내에서 맥주 같은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체육시설 안에서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골프장 사장님이 매장 내부의 일부 구역을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별도 허가 신청을 해둔 정황이라면 술과 안주를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형 볼링장이나 야구장 안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고 맥주를 파는 구조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복합 사업자 허가증 없이 골프장 카운터에서 임의로 캔맥주를 돈 받고 유통하는 상황이라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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