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판매원 활동을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법적 조건이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애터미 판매원 활동을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법적 조건이 되나요? 다단계 업체인 애터미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매출이 안 나와서 관뒀거든요 .. 저 같은 특수 고용 형태도 고용보험 적용받아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ㅜ
답변 1
애터미 판매원 같은 방문판매원은 법적으로 특수고용직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신분으로 따로 가입해서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매출 감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퇴사처럼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