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 주택 살고 있는데 연봉이 올라 소득 기준을 초과 해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월급이 좀 올라서 국민 임대 소득 커트라인을 살짝 초과 할 것 같아요 ㅜ 그럼 바로 쫓겨나는 건지 아니면 할증료 내고 재계약이 한두 번은 허용되는 여부 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올라서 기준을 살짝 넘긴 정도라면 바로 퇴거 명령이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만 초과 범위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10%에서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고, 다음 갱신 때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때는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