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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습득물을 경찰 관서에 반납 해야하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4-20
길에서 주운 습득물을 경찰 관서에 반납 해야하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어제 지갑을 주웠는데 바빠서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 혹시 습득물을 바로 안 가져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걸릴까봐 무섭네요 ㅠ 경찰 관서에 반납 해야하는 법적 기한이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운 물건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가져다주셔야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일주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고, 주인이 안 나타나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바쁘시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오해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파출소에 들르거나 '로스트112'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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