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 임대 주택 갱신 하려는데 소득 기준 초과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곧 LH 국민 임대 계약 갱신 기간이 오는데 연봉이 조금 올랐거든요 ㅠ 소득 기준을 살짝 초과할 것 같은데 ;; 바로 퇴거 명령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할증 임대료 내고 거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쫓겨나는 건 아니며 일정 범위 내라면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준 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초과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때는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싸집니다. 다만 초과 범위가 너무 크거나 이미 한 차례 유예를 받았다면 다음 계약 때는 퇴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LH에서 갱신 통보가 올 때 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 금액을 안내해 줄 테니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