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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했는데 확정 일자도 새로 연장 하거나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전세 계약 연장 했는데 확정 일자도 새로 연장 하거나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전세 보증금 올려주면서 계약 연장을 했거든요 ;; 기존에 받아둔 확정 일자가 있는데.. 금액이 바뀌었으니 신규로 다시 발급 받아야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순위 밀릴까봐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기존 금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추가로 올려준 돈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기존 계약서 뒷면에 증액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신 뒤, 그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증액분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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