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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데 아파트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 여부 인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26-07-21
현직 공무원인데 아파트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 여부 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번에 저희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데 제가 출마 해보고 싶거든요 .. 근데 제가 현직 공무원 이라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에 걸릴까봐 걱정되네요 ;; 무보수 명예직이면 공무원 신분으로도 출마가 가능한 여부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현직 공무원이라도 보수나 활동비가 전혀 없는 순수 무보수 명예직 아파트 동대표라면 출마와 겸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규정은 영리 업무나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주민 자치 성격의 무보수 봉사직은 예외로 인정해주기 때문이고요.

    지인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조심스러워하겠지만, 관리규약상 자격 요건만 맞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네 관리규약상 후보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무보수 명예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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