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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사비를 못 받고 있어요

등록일 | 2026-03-24
유치권행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사비를 못 받고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공사비를 안 줘서 고민이에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유치권 행사 요건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치권은 공사비 못 받으면 건물 점유하고 있을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는 건데, 아무 때나 못 하고 조건이 있거든요.

    공사 끝내고 즉시 점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유치권 없어지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명도소송 걸면 법원에서 유치권 인정받아야 하는데, 공사 증빙(계약서, 견적서, 사진) 필요합니다.

    그냥 버티는 것보다는 공사비 청구 소송 먼저 하시고, 유치권은 보조 수단으로 쓰세요. 변호사 상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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