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쳐다봤다고 시선 강간 이라는데 법적인 처벌 기준 및 성립 여부가 있나요? 오늘 지하철에서 앞에 분을 좀 오래 쳐다보긴 했는데 .. 그분이 시선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 전 정말 아무 의도 없었거든요 ㅠ 단순히 쳐다보는 게 성립 되어 처벌받는 법적 기준이 실제로 있나요? ㅠ
답변 1
지하철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래 쳐다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성립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시선 강간'은 인터넷이나 일상에서 쓰이는 감정적인 신조어일 뿐, 대한민국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시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조항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대방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단순히 눈길이 마주치거나 쳐다본 것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조마조마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장에서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크게 말다툼을 벌이면 자칫 소란 행위 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을 차분히 밝히신 뒤 자리를 피하시거나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