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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너무 많아서 하나 제거 하고 싶은데 법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7-21
빌라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너무 많아서 하나 제거 하고 싶은데 법 위반인가요?
저희 빌라가 세대수가 적은데 장애인 주차 구역만 2칸이라 일반 차 댈 곳이 없어요 ;; 입주민 회의 거쳐서한 칸을 일반 구역으로 제거 하거나 바꾸면 법적으로 위반 되어 벌금 나오는 게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빌라 입주민 회의를 거쳤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일반 주차 구역으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유지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민들끼리 불편을 겪더라도 법정 의무 구역을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구청) 교통과에 연락해 현재 빌라의 세대수 대비 법정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의로 선을 지우거나 바꾸지 마시고 지자체의 공식적인 안내와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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