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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휴대폰 미납 요금( 통신 대손비 )도 소멸 시효가 지나면 안 갚아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17
아주 오래전 휴대폰 미납 요금( 통신 대손비 )도 소멸 시효가 지나면 안 갚아도 되나요?
10년 전쯤 통신 비 미납된 게 대손비 대상 금액으로 잡혀 있다고 연락 왔네요 ;; 채권 소멸 시효가 보통 3년이나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금액도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통신비 소멸 시효는 3년이라 10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안 갚으셔도 됩니다
    통신사가 그동안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둔 게 아니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고요
    다만 통신사들이 채권을 넘기면서 계속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예전에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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