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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 구매해서 소지 하려면 허가받아야 하죠?

등록일 | 2026-04-15
호신용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 구매해서 소지 하려면 허가받아야 하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 하나 구매 하려는데 ;; 이런 호신용품 소지 하려면 경찰서에 따로 소지 허가 신청을 해야하는 게 맞나요? ? 그냥 들고 다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호신용 가스총이나 일정 출력 이상의 전기 충격기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소지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증을 받아야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 자체가 '총포·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다만 시중에서 파는 스프레이 형태나 출력이 약한 일부 전기 충격기는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한 모델도 있으니, 구매하실 때 해당 제품이 '경찰서 소지 허가 필요' 제품인지 판매처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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