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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19
음식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달라고 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보호 같은 것들이 더 강화되는 건가요? 장기 임차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되고, 10년을 초과하면 추가 보호 규정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건물주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 없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 종료 시점에도 적용되므로, 나가기 전 권리금 관련 권리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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