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하려는데 사망자 명의 자동차를 처분 해도 되나요? ?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 신청할 건데 돌아가신 분 명의 자동차가 폐차 직전이라 제가 처분 하려고요 ;; 상속 재산인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상속 포기가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 ?
답변 1
상속 포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를 절대로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폐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도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차가 낡아서 가치가 없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손을 대면 나중에 아버님의 큰 빚을 다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대로 두시고 상속 포기 절차를 마친 뒤에 법원을 통해 정리하는 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