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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조모상 휴가 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하는 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6-29
회사 규정에 조모상 휴가 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하는 법 있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조모상 휴가를 쓰려는데 보통 3일정도 주는 게 맞나요?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건 없고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 해야 정확한 일수가 나오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에는 조모상 같은 경조사 휴가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할머니상을 당했을 때 1일에서 3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나 사내 방침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존재하고요.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사내 게시판의 취업규칙을 열어보시거나 인사과 담당자에게 경조사 지원 규정을 문의해 보시는 조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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