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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형태가 4조 3교대인데 공휴일에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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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회사 근무 형태가 4조 3교대인데 공휴일에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 나오나요?
4조 3교대 스케줄 근무라 주말이나 명의상 휴일에도 출근하거든요 ;; 평일이랑 똑같은 시급을 받는데 .. 법적으로 야간이나 휴일 출근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가산해서 받아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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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라도 공휴일이나 원래 쉬어야 하는 날 출근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4조 3교대처럼 스케줄에 따라 돌아가는 직장은 '휴일'의 개념이 남들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관공서 공휴일 등)에 일했다면 시급의 1.5배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야간 근무 시간까지 겹쳤다면 야간수당 0.5배가 추가로 붙어야 하고요.
회사 규정에 따라 휴일 대체 합의를 했다면 평일처럼 계산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공휴일에 나왔는데 평일 시급만 준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급여 명세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누락됐다면 인사팀에 먼저 확인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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