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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선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1차선으로 계속 주행 하는데 이거 지정차로 위반 맞죠?

등록일 | 2026-07-15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1차선으로 계속 주행 하는데 이거 지정차로 위반 맞죠?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 편도 3차선 도로인데 대형 화물차가 1차선에서 비키지도 않고 주행 하더라고요 ;; 화물차는 하위 차로로만 가야하는 거로 아는데.. 블박 찍어서 신고하면 실제 법 위반으로 벌금 나오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편도 3차선 도로에서도 대형 화물차가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지정차로제 위반 행위이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익 신고를 하시면 해당 화물차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정차로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일반 도로에서 1차선은 오직 승용차와 소형·중형 승합차만 다닐 수 있는 '왼쪽 차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무조건 하위 차선인 '오른쪽 차로(3차선)'로만 다녀야 하며, 앞선 차를 추월할 때조차 한 단계 위인 2차선까지만 일시적으로 진입했다가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선으로 진입해 정속 주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러한 위반 차량을 신고하려면, 화물차의 번호판과 1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상황이 선명하게 기록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신 뒤 '안전신문고' 앱의 교통위반 탭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담당 경찰관의 확인을 거쳐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지체 없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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