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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번호판 단 자가용으로 배달 알바(영업 행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일 | 2026-07-16
흰색 번호판 단 자가용으로 배달 알바(영업 행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노란 번호판 말고 그냥 자기 차인 흰색 번호판으로 쿠팡이츠나 배달 영업 행위하는 분들 많잖아요 ;; 이거 엄연히 유상운송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당하면 벌금이나 면허 정지 같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흰색 번호판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업용(노란 번호판)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배달을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요즘 다들 하던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신고당해 벌금을 내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는 영업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배달 한두 건 해서 버는 돈보다 사고 났을 때 감당해야 할 벌금과 보험 미적용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지금 즉시 그만두시고 안전한 운행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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