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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기간이 1년정도인데 법적으로 사실혼 인정 기준에 충족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동거 기간이 1년정도인데 법적으로 사실혼 인정 기준에 충족되나요?
남자친구랑 1년 넘게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같이 썼거든요 ;; 최근에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 문제를 얘기 중인데..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고 사실혼 인정 기준에 맞는 건지 , 아니면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 같은 대외적인 요건이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히 1년 정도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동거를 넘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양가 부모님 인사, 결혼식 거행, 가족 모임 참석 등 주변에서 "부부"라고 인식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생활비를 같이 쓴 정도로는 부족하며, 대외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단순 연인 관계로 판단되어 재산 분할 권리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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