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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택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9-1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택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오래 살 계획이라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 외국인도 일반인처럼 은행 가서 주택 청약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네요 ;;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인등록을 마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관련 법령이 통장 가입 자격 자체는 외국인에게 열어두었으나, 주택공급 규칙상 청약 당첨 자격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은 사실상 청약 자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은 100% 내국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민영주택 청약 역시 경쟁이 없는 일부 미달 현장이나 외국인 전용 특별공급 공고가 나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당첨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국 아파트 분양 당첨만을 노리고 청약 통장에 대금을 장기 예치하기보다는, 일반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을 활용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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