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인데한 달만 단기 연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지금 월세 계약에서한 달만 더 살고 싶거든요 ;; 이렇게 단기로 연장하는 게 임대차 보호법상 가능한 건지, 집주인이 거부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임대인(집주인)과의 상호 합의가 있다면 한 달간 단기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가 스스로 한 달만 추가로 거주하고 퇴거하겠다고 집주인과 합의하고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그 기한에 맞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한 달 단기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거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거나 법정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이 지나 계약이 정상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주할 경우 점유 개시 및 명도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먼저 사정을 이야기해 타협점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