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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다 걸리면 무면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23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다 걸리면 무면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탔나 봐요 ;; 단속에 걸렸다고 연락 왔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부모님한테도 법적으로 책임이나 과태료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인 동생이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단속 전산망에 걸려들었다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현장에서 범칙금 10만 원짜리 딱지 서식이 발부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정 면허가 필수인 원동기 카테고리로 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고요.

    만약 동생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요건에 걸린다면 동생에게 범칙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 대장 밑으로 보호자 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10만 원 고지서 서식이 발송됩니다. 단순 킥보드 무면허 단속은 일반 자동차 무면허 형사 처벌 대장과 달라서 소액의 범칙금 정산만으로 마감되며 정식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제한 조항까지 연동되지는 않으니, 이번 기회에 무면허 주행의 위험성을 엄격히 훈육하시고 벌금 대금을 납부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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