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갈 때 그동안 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주인한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2년 동안 아파트 월세 살다가 이사 가는데 관리비 내역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매달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 이거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이라던데 퇴거할 때 정산해서 돌려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답변 1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로 함께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시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액 정산받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편의상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시켜 먼저 납부해 온 것뿐이므로 퇴거 시 정산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과 함께 정산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