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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도 부모님 간호를 위해 청원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규정 확인 부탁요!

등록일 | 2026-07-16
군무원도 부모님 간호를 위해 청원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규정 확인 부탁요!
제가 지금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간호가 필요합니다 ㅠㅠ 일반 공무원처럼 간병을 사유로 청원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규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군무원도 부모님의 간호가 필요할 때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인사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고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간호가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나 청원휴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간호가 필요하시다면, 소속 부대 인사 담당자에게 가족돌봄휴가나 청원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보세요.

    휴가 일수는 사유의 심각성과 근무 기간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가와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대 내 인사 규정을 확인한 뒤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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