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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 이력이 있는데 나중에 공무원 채용 시에 결격 사유가 되나요?

등록일 | 2026-06-26
조현병 치료 이력이 있는데 나중에 공무원 채용 시에 결격 사유가 되나요?
예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완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면접이나 신체검사 단계에서 과거 병력 때문에 채용이 제한되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과거에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 채용 대장에서 무조건 결격 사유로 낙인찍혀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정신질환 항목은 현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법정 통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며 일상생활과 인지 능력에 지적이 없는 완치 단계라면 전문의의 소견서를 신체검사 대장에 첨부해 정당하게 통과하실 수 있으니 미리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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