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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유통 기한 지난 식품을 모르고 구매 했는데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등록일 | 2026-07-06
마트에서 유통 기한 지난 식품을 모르고 구매 했는데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집에 와서 보니 유통 기한이 이틀이나 지난 식품 이더라고요 ;; 이미 구매는 했는데 마트에 가서 환불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한 마트를 정식으로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트에 방문해 환불만 받고 끝내셔도 문제없지만, 해당 매장의 위생 불량 관행을 확실히 고치고 포상금도 챙기시려면 구매 영수증과 제품에 찍힌 날짜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국번없이 1399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내손안' 앱을 통해 증빙을 접수하시면 관할 지자체 확인 조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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