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 났는데 수리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는 거 맞죠? 여름이라 에어컨 켰는데 실외기 쪽 문제인지 찬바람이 안 나와요 ;; 소모품이 아니라 노후로 인한 고장인 것 같은데.. 이럴 땐 집주인이 수리 해줄 의무가 있는 거 맞죠?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아 걱정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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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옵션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노후화로 인해 고장 난 것이라면 수리 및 교체 의무는 전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으며 수리비 또한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적극적인 수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는 원룸 계약 당시에 주거 편의를 위해 기본 제공된 '옵션(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세입자의 고의적인 파손이나 과실이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른 기계 자체의 자연스러운 노후로 고장 난 경우 수리비는 임대료를 받는 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사소한 소모품 교체나 세입자의 과실로 깨진 부품은 세입자가 직접 고치는 것이 맞지만, 실외기 콤프레셔 고장이나 노후 누출 같은 핵심 부품 정비는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비 업체를 부르기 전에 먼저 고장 현상과 실외기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노후화로 찬바람이 안 나오니 수리 업체를 접수해 달라"고 명확히 전달하여 비용 지불 주체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매끄러운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