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동산 경매 할 때 유찰 횟수 제한이 따로 없나요? 빚 대신 가전제품 압류해서 유체 동산 경매 중인데 자꾸 유찰 되네요 ㅜ 유찰 횟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계속 유찰되면 결국 가격이 0원까지 내려가는 건지 ;; 채권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ㅠ
답변 1
유체 동산 경매는 유찰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보통 2~3번 유찰되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에서 보통 20퍼센트씩 깎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건 맞지만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낮아지면 채권자인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물건을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이 싼값에 가져갈 때 그 배당금을 챙겨야 합니다. 가전제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니 유찰이 반복된다면 본인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