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다 실수로 중앙선 침범 했는데 벌점이랑 관련 기관에 통보 되나요? 유턴 가능 구역 조금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았습니다 ㅠ 뒤차 블박 신고당한 것 같은데 ;; 범칙금 말고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 건지 .. 보험사 같은 기관 에도이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아주 무거운 위반 항목입니다.
뒤차 블랙박스로 신고당했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이때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벌점 없이 금액만 조금 더 높은 과태료(9만 원)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 위반 기록은 보험사에도 통보되어 나중에 보험료 할증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유턴 시 꼭 유턴선 안쪽에서 도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