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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수감 중인데 외부 약 처방전 교도소 반입 가능한지 질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7-21
지인이 수감 중인데 외부 약 처방전 교도소 반입 가능한지 질의 드려요
교도소 안에 있는 지인이 지병이 있어서 밖에서 쓰던 약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외부 병원 처방전이 있으면 교도소 안으로 반입이 허용되는지 관련해서 어디에 질의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외부 병원의 처방전과 약품을 반입하는 것은 교도소 내부 의무과의 사전 승인과 의학적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용자의 건강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자체 의료 시스템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속적인 지병 치료가 필요할 때는 외부 처방약 반입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무작정 약을 택배로 보낸다고 해서 바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교도소의 '의무과(의료과)'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외부 처방약 반입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담당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처방전,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규정에 맞게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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