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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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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논란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 의원 제명 얘기가 나오던데.. 본회의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와야 제명 되는 건지, 헌법상 정해진 절차와 방법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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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징계안은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제명이 확정됩니다.
이 요건이 워낙 높다 보니, 실제로 제명까지 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징계안만 300건이 넘는데,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단 1건뿐이고, 그마저도 제명이 아니라 30일 출석정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제명 얘기가 나와도, 실제로 통과되기보다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흐지부지 폐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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