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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다 나가는데 벽지에 못 자국이나 변색도 세입자가 원상 복구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1
월세 살다 나가는데 벽지에 못 자국이나 변색도 세입자가 원상 복구 해야 하나요?
주인분이 벽지 새로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ㅠ 생활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인데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원상 복구 비용을 다 물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억울해서 질문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 변색이나 일상적인 생활 마모는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임차인은 임차물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나 과실로 벽을 훼손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임대인들이 이사할 때 도배 비용을 전액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입주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이나 평소 거주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자연스러운 생활 흔적임을 차분히 설명하고 부당한 청구는 정중히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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