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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할 때 주인분이 보증금이랑 월세 인상 하겠다는데 변경 한도 없나요?

등록일 | 2026-08-26
원룸 재계약할 때 주인분이 보증금이랑 월세 인상 하겠다는데 변경 한도 없나요?
2년 살았더니 보증금이랑 월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 하신대요 ㅠ 임대차보호법상 5%까지만 증액 변경이 가능한 법적 규정이 원룸 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한도는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2년 만기 후 재계약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을 쓰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면 집주인은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거나, 갱신권을 쓰지 않고 양 당사자 합의하에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전달하여 인상 폭을 5% 이내로 조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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