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때 중도금 승계 하고 매수자 변경해서 재계약하는 절차 질문요 이번에 분양권 팔기로 했는데 중도금 승계 조건이거든요 ;; 건설사 가서 매수자 변경 하고 재계약 서류 쓸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분양권 전매 시 중도금 승계는 은행에서 채무 인수 승인을 먼저 받은 뒤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되면 계약 자체가 꼬일 수 있으니 매수자의 신용 상태를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게 해야 하고요. 서류는 분양계약서 원본, 전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은 양도세 신고 의무도 있으니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 신고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