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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거부하는 아파트 관리소랑 개인 정보 보호법 상관 관계 요

등록일 | 2026-04-15
CCTV 열람 거부하는 아파트 관리소랑 개인 정보 보호법 상관 관계 요
제 차를 누가 긁고 가서 CCTV 보려는데 관리소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대요 ;; 수사 기관 동행 없이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권리랑 법적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관리소에서 무조건 거부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본인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권이 보장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가 같이 찍혀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 동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고 정황을 설명하시고, 정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동행 하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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