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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아닌 줄 모르고 갚은 것도 비채 변제에 해당해서 못 돌려받나요? ?

등록일 | 2026-06-29
빚이 아닌 줄 모르고 갚은 것도 비채 변제에 해당해서 못 돌려받나요? ?
이미 공소시효 지난 채무인 줄 모르고 독촉에 못 이겨 돈을 갚아버렸어요 ㅜ 나중에 알고 보니 갚을 의무가 없는 비채 변제 라고 하던데.. 모르고 갚은 건데도 법적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 못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총인원은 9명이 맞으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지명 방식 역시 정확한 팩트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주체별로 공평하게 인원을 나누어 추천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3명 직접 지명 및 임명

    국회: 3명 선출 (통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대법원장: 3명 지명

    최종 임명권 자체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되지만,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정한 인원을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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