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가 억울하게 나왔는데 이의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응급 상황이라 잠시 세운 건데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ㅠ 억울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 의견 진술서 작성법이나 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구청 주차관리과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다면 병원 응급실 진료 확인서나 차량 고장을 증명할 보험사 출동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고요. 단순히 바빴다거나 잠깐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의 수용되지 않으니, 당시 상황이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재난, 구조, 고장 등)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