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서 재결신청을 하려고 해요.
수용재결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서나 다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인가요?
답변 1
토지수용 재결은 보상금 협의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절차는
협의 결렬
재결 신청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리
재결
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
제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