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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9
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서 재결신청을 하려고 해요. 수용재결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서나 다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수용 재결은 보상금 협의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절차는

    협의 결렬
    재결 신청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리
    재결
    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
    제출 서류는

    재결신청서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협의 불성립 증명
    감정평가서는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서 제출하시면

    위원회에서 참고합니다

    재결까지는 보통 6개월~1년 걸리고요

    변호사 도움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상금 많이 받으시려면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 검토
    재결 신청서 작성
    위원회 출석 대리
    이런 것들 도움드립니다

    재결 나와도 불만이면 행정소송 가능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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