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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 다 됐는데도 장기 주차하는 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 다 됐는데도 장기 주차하는 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충전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떴는데도 전기차 충전소에 몇 시간째 장기 주차 중인 차가 있습니다 ;; 이런 주차 방해 문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관리사무소 말고 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여 다른 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청에 신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명백한 단속 대상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급속 충전 시설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을 초과하여 점유할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기 때문이고요.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기 화면의 완료 표시와 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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