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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자전거 뒀는데 소방법 위반 벌금 문의 드립니다 ㅠ

등록일 | 2026-09-11
복도에 자전거 뒀는데 소방법 위반 벌금 문의 드립니다 ㅠ
소방 점검 나와서 걸렸는데 벌금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수위가 보통 어느정도 나오는지, 깎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복도나 계단 같은 피난통로에 자전거를 두면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방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초범이고 즉시 치우셨다면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즉시 자전거를 치우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소명서를 함께 내시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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