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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 사고 ( 뒷빵 ) 났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죠?

등록일 | 2026-08-26
정차 중에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 사고 ( 뒷빵 ) 났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죠?
신호 대기 중에 뒤차에 세게 받히는 교통 사고가 났어요 ㅠ 소위 말하는 뒷빵 사고인데 과실 100%잖아요 ;;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통원 중인데 합의금으로 보험사에 얼마정도 불러야 법적으로 손해 안 보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통원 치료 기준 100:0 뒷빵 사고의 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액수가 없으며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으로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금액이 아니라 위자료, 통원 교통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받는 뇌진탕이나 염좌 진단의 경우 위자료(약 15만 원)와 통원 1회당 교통비(8천 원~1만 원)에 향후 치료 목적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무작정 고액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합병증 여부를 살피며 합의 시점을 결정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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